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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, 시급제·교대근무자는 어떻게 적용될까?육아정보 2025. 3. 5. 21:05320x100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시급제·교대근무자처럼 특근·야간수당이 많은 경우, 실제 급여 변화가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.
1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방식
✅ 단축 개시 전 3개월 평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원금 결정
✅ 줄어든 급여의 80%를 고용보험에서 지원(상한 200만 원, 하한 50만 원)
✅ 특근·야간·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므로, 실제 급여 감소 폭이 클 수 있음
2. 시급제·교대근무자의 고려사항
✅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의 차이
- 통상임금은 기본급 + 정기적 수당(특근·야간수당 제외)
- 통상시급은 연장·야간·휴일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임금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통상시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
✅ 특근·야간수당이 많다면?
- 단축 후 특근·야간근무가 불가능하다면 실제 수령액이 기존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음
- 회사에서 단축 후 특근·야간근무를 허용하는지 확인 필요
✅ 육아휴직 vs. 근로시간 단축,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?
- 기본급이 높고, 특근·야간수당 비중이 낮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유리
- 반대로 특근·야간수당 비중이 크다면 육아휴직이 더 나을 수도 있음
3. 결론
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"통상임금 기준"으로 계산됨
✔ 통상시급과 통상임금을 혼동하지 말 것!
✔ 단축 후 특근·야간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, 육아휴직과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근로자라면, 자신의 근무 형태와 급여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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